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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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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