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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연합뉴스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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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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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치 의결…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정지
신한은행[촬영 정유진]

신한은행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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