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與와 이견 없는 만큼 적극 추진"
금리폭리 방지법·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지원법을 비롯한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당은 우선 서민부담 경감 법안으로 유류세지원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유류세지원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근로자 밥값지원법'은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고,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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