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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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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2019년 7월, A 씨 모녀는 아파트 한 층 위 B 씨 집에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B 씨가 인터폰을 받자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