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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들,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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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사망 전 6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나"
노컷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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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윤창원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숨진 이씨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 전까지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 측이 검찰에 제출한 압수수색 요청서를 보면, 이씨 사망 당일인 2020년 9월22일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지시받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다. 유족 측이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해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서 공개되지 않아, 이를 검찰이 압수수색해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또 검찰이 강건작 육군 제6군단장을 참고인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군단장은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 등 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보고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또 다른 기관에게 어떤 정보를 전파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 유족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해체 요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월북 관련 망언을 한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 신동근 의원을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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