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예방 안내. 질병관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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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관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향후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면 경남도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원숭이두창(monkey pox)은 1980년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지난 5월 이후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경남에서는 아직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발열·오한·두통·림프절부종·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이 있다. 비교적 긴 잠복기(통상 6~13일, 최장 21일)를 가진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전파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 감염된 물건을 밀접접촉하면 감염되며,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감염 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도민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관련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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