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사람 얼굴 하고 입 담을 수 없는 말로 피해자 공격…사퇴해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오른쪽)를 바롯한 참석자들이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2.7.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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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했다. 아울러 김씨 방송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씨에 대해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북한이 이대준씨 시신을) 화장해버린 것" "코로나 때문에 (이씨가) 바이러스 취급 받은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방심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씨 발언은 방심위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고인과 유족에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을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김씨를 겨냥해 "사람 얼굴을 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피해자를 공격한 걸로 모자라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정치보복이라는 새로운 음모론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심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방심위의) TBS 뉴스공장 심의 처리는 9건이었는데 주의 처분 1건, 권고 5건, 의견 제시가 3건이었다"면서 "더욱이 새 정부 들어서 김씨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통계를 소개하면서 서울 지역 반대 여론이 39%임에도 이를 60%가 넘는다고 심각한 왜곡 방송을 했지만 (방심위는) 권고에 그치는 경징계를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방심위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분이 이제 도를 넘었다"며 "김씨는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심위가 만약 (유족 측이 요청한 심의에 대해) 규정에 위반되는 '봐주기'를 결정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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