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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국토부,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제출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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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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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운항을 재개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특별 감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과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이스타항공의 영업 재개를 위한 국토부의 운항증명(AOC) 심사도 잠정 보류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운항을 중단했고 2개월 후 AOC 효력도 중지했다.

2년 넘게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던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고 즉시 AOC 심사도 신청했다. 당시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던 이스타항공은 건설업체인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고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 자료 역시 문제가 없던 것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지난 5월 회사가 공시한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선 회계 내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토부에 제출했던 회계 자료에선 1993억원의 결손금에도 자본잉여금을 3654억원으로 기재해 재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공시에선 결손금이 당초보다 2857억원 불어난 4851억원으로 표시됐다. 이 경우 결손금이 자기자본(자본총계) 규모를 완전히 넘어섰기에 재무 구조상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완전 자본잠식(-402억 원)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거의 마무리 수순이었던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심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감사에서 회사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국토부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 나면 AOC 심사 취소는 물론 사업면허증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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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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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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