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척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 위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척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망어업 어장 및 어구 사진 |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 위에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종사자에게도 통상임금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이 제공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혼획 등 자원관리 상의 문제점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정치망어업의 감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