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동안 모형 3의 유형을 적용해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이다.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해 일터에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