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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부선 "이재명 패자니까 3억 소송 취하…강용석 꼬임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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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김부선(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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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낸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부선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내일 이재명 의원 민사 소송 취하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용석 변호사의 설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곰곰히 기억해보니 강은 날 나는 강을 이용하려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거 같다"며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 넘겼다. 그래서 내일 민사소송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부선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알고 있다. 아직 김부선과 연락을 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07년 이 의원과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부선은 이 의원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21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부선 측이 이 의원과의 연인 관계 근거로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을 주장해 이 의원은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 내렸다. 5차 변론기일에서 김부선 측은 아주대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회부하려 했으나 기각당했다. 오는 9월 1일 6차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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