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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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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오늘 마감…LGU+ 혼자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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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3.40~3.42㎓ 대역 신청 마감

인접대역 보유 LGU+, 단독 응찰 유력

SKT·KT, 막대한 설비 투자비용에 참가 주저

아시아경제

이동통신3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이 4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형식상 경매 방식이지만 LG유플러스 인접 주파수 대역인 만큼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SK텔레콤과 KT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G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 신청이 마감된다. 이번 추가 할당은 작년 7월 LG유플러스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시장에선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추가 할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 별다른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상황이 다르다.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 기술이 필요해 설비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존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은 3.60∼3.70㎓(100㎒ 폭)과 3.50∼3.60㎓(100㎒ 폭)이다. 일각에선 '견제' 목적의 참여를 점치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파수는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다.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을 거쳐 2단계 최고가 밀봉입찰으로 진행된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α 수준으로 2018년 할당 당시(1355억원+α)보다 1년당 약 56억원씩 오른 가치가 부여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10차례 단독 입찰이 있었는데 이중 6번 정도가 최저 경쟁 가격으로 할당을 받은 바 있다.

할당 조건도 존재한다. 통신사업자들은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번 할당으로 현재 5G 통신품질평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정부의 5G 품질 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이었고, 5G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KT-SK텔레콤 순이었다. 이번에 20㎒ 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LG유플러스가 순위에서 역전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산·외산 장비 사용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주파수 할당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64TRX)와 경쟁사가 사용하는 국산 장비의 제품 간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웨이에 대응할 국산 장비의 상용화 시점은 2023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 효용을 중심으로 5G 주파수 자원을 분배, 활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공급하면 국민에게 5G 속도를 높이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며 "특정 제조사의 장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내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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