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지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래퍼 도끼. 사진|스타투데이DB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끼는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매한게 아니라 협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지난달 이같이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결정이다.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 겸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같은 해 7월 폐업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하면서 2심까지 와 조정 결정을 받았다.

래퍼 도끼는 힙합 붐을 타고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등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누렸다. 금목걸이, 슈퍼카 플렉스로 '돈 잘 버는' 래퍼에 대한 동경을 심기도 했다. 2018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빚투’ 폭로가 나오자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1000만원은 내 한달 밥값밖에 안되는 돈"이라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국에 머무르며 지난 2월 신곡을 발표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