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 쉬는기간 하루 4만3960원 지급
경북 포항시가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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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하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포항시는 지난 4월 지역선정 공모에 선정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와 함께 3개 사업모형을 2개 지자체씩 달리 적용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포항시의 경우 경기 부천시와 함께 (모형1)에 해당하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모형2),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모형3)으로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과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게 된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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