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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3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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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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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5~6월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8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며허 정지는 126명, 취소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5.2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4월18일)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고 음주운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 주요 행락지 등에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부터는 전년도 대비 사망자가 100% 증가(0→3명)했다.

시간대별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오후 6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많이 발생(86.2%)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당부했다.

제주=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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