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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사업장에 혜택…경남도, 18곳에 기본부과금 감면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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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사업장에 혜택…경남도, 18곳에 기본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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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잿빛 도심'[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잿빛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하고 저감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산업·발전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줄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2019년 30개사, 2021년 18개사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8개사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한 바 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탈황·탈질설비 개선, 최적의 방지시설 가동·보수, 청정연료 전환 등 총 1천239억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이행실적 평가 결과 목표(1만8천638.3t) 대비 170.6%(3만1천791.4t)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기업 중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대우조선해양, 태형금속공업, 김해시자원순환시설 4개사는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업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경남도는 저감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18개 기업에 올해 상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또는 하반기 1∼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 2배 완화의 혜택을 준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지난해 경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을 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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