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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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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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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30일) 이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에 이 전 의원을 석방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권력과 재력을 잃었고, 회사는 매각돼 피고인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며 "주거 제한과 위치 추적 등으로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1심에서 확인돼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싼 값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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