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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민주, 국회의장 단독선출 강행하나…역풍 우려 '반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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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상태 방치 못해" 여론 다수…정국경색 책임론은 부담

민주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 대행해 본회의 주재' 계획에 與 "위법" 반발도

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속에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식물 국회'를 향한 비난이 커지자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면 여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도록 해놓은 상태다.

임시회 시작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밑그림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일에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것은 물론 계속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의장을 선출하면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전략 등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도 어려워질 뿐"이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집권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미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관련 내용을 규정한 국회법 14조에 따라 7월 임시회 회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 항의방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이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시도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문제는 실제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실행에 옮겼을 때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비롯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처럼 다수 의석을 활용한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잇따른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정국 경색 책임론이 민주당으로 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전략적으로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의장을 선출해버리면 여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열 수 없다고 버틸 것"이라며 "(의장 선출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처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차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법 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로,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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