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제는 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질의하는 신현영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혐의자가 약 100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에 관해 최근까지 열린 회의 내역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의 회의자료 요청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7조의 위반 혐의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의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사무실로 향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