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전 대표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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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2심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상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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