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사장 측은 어제(2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사태 당시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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