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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MB 형집행정지, 사면 위한 수순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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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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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일각에선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여러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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