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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오 이어 홍준표도 “MB 석방 만시지탄, 盧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로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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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8·15 특사로 잘못된 정치보복을 바로잡아주시길”

이재오 “MB 사면복권해야…경제인과 함께 검토 가능”

세계일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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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당 당선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 조치에 대해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리고, 8·15 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가족 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씨 소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 운전사를 꼬드겨 ‘MB 것’이라고 자백받은 후 횡령으로 몰아가고, 삼성에서 워싱턴 에이킨 검프(미국의 로펌)에 지급한 돈은 법률고문료인데 BBK 소송 대가로 둔갑시켜 뇌물죄로 몰아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그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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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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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이 전 대통령의 3개월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이유로 거론된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 집행은 그들(윤 대통령·한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다.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안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 1년 만에 사면됐는데 인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5년간 대통령 하면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안 했겠나”라며 “금융위기, 경제위기 해결하고 일 많이 했다.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 집행정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4년 3개월간 잡아넣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상임고문은 8·15 특사 범위에 대해 “사면의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정재계 사면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사면의 규모를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문제가 화급하다.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건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또 900여일의 수감 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다.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면서도 “수감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다. 970일 동안 570일 정도만 한 건데 적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소변경 접견도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아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면회했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3월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풀렸다. 그러나 대법원 형 확정으로 250여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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