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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캡틴' 존 리, 결국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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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운용 불법투자 의혹 조사중 배우자 P2P업체 지분에 채용특혜 의혹도 [비즈니스워치] 백지현 기자 jihyun100@bizwatch.co.kr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투자철학으로 이름을 알리며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으로 추앙받았던 그이지만 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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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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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 리 대표는 지난 28일 메리츠금융지주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존 리 대표와 관련해 차명 투자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다.

지난 2018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4개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투자했다. P사는 존 리 대표의 지인이 설립한 회사로,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지분 6.57%를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상품의 이름은 '메리츠 마켓플레이스 랜딩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현재 1~3호는 청산됐고 4호만 남아있는 상태다. 존 리 대표와 메리츠운용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이 P사 대표의 딸이 메리츠운용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자본시장법 44조에 따르면 금투업자는 금투업을 영위할 때 금투업자와 투자자 혹은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존 리 대표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아 점검했고, 잘 살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사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사안을 제재심에 올리기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쯤 제재심 판결이 발표된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014년 메리츠운용 사장직에 선임된 이후 8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다. 현재 회사 대표 펀드인 코리아펀드의 누적 수익률을 60%까지 끌어올린 성과를 인정받으며 3연임에 성공했다.

그가 처음 국내에 이름을 알린 건 '코리아펀드 신화'였다. 미국 월가의 투자회사 스커더에서 15년간 코리아펀드를 맡아 운용하며 10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려 화제가 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존 리 대표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각종 TV 토크쇼와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해 장기투자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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