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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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정상화 수순이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말하는 거냐'는 사회자 질문에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소집 요구를 했으니까 7월1일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된다"면서 "소집 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을 임시로 내세워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진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명단 제출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등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전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문제를 이행할테니,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하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해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양당 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서 서명한 합의"라면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도 함께 서명을 했다. 그러니 그 합의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그 합의문대로 검찰개혁법을 처리했던 것인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를 이행하려면 마땅히 그 소송도 취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갖고 올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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