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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핵관’이 불지핀 이명박 ‘광복절 특사’…일시석방으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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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시석방…특사 수순

대통령실 쪽 “광복절 계기 가능”

김경수·이재용 등 동반 사면·복권설


한겨레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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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면서 여권이 군불을 때온 이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별사면 검토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일시 석방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심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으므로 대통령실이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일시 석방을 기점으로 사면 논의에 속도가 붙는 기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방을 계기로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엠비 사면’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로 4년9개월 복역 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씨 사면 전례를 근거로 삼은 발언이다.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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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할 경우, 계기는 8월15일 광복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야권과 재계 인사들도 두루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명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사면 사례들을 보면, 사면 자체가 통합 메시지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도 고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권 주변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를 공식화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을 요청하는) 법무부의 상신이 우선 아니겠나”라며 “여론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7%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40%)보다 높게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엠비 사면’을 요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형집행정지를 환영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는 거여서 굳이 논평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당의) 논의 결과”라고 전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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