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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與 “MB 형집행정지 늦었지만 다행…국민통합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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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에 대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 가량 된다”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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