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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6개월 밀린 1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구매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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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환경단체 등 논의 중간결과 발표
미반환보증금 활용 상생협력금 4원 지원
한국일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공개 시연회에서 직원이 바코드 라벨이 부착된 컵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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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2월까지 유예된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컵 라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협력금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본사, 환경단체 등과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연 간담회에서 논의한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이나 라벨 비용 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12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논의 끝에 라벨 구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라벨은 조폐공사에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만든 것으로, 개당 6.99원이다. 환경부는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1회용컵을 회수하는 데 드는 인력이나 컵 보관 등 제도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컵 1개를 회수할 때마다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라벨 구매비와 마찬가지로 미반환보증금이다. 다만 상생협력금은 미반환보증금 한도와 제도 안착 정도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매장 1회용컵 회수 부담도 완화한다.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반납 장소를 확대해 매장 회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반납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고물상) 등 희망하는 주체의 신청을 받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보증금과 매출 소득 분리 △자동화 매장 동전 취급 의무 예외 △본사의 라벨 일괄 부착 △타 브랜드컵 회수 부담 해소 △보증금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 또는 논의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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