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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임시석방…수원지검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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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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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 등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는 현재 이 전 대통령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진료 등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가 받지 못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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