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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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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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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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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된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 3일에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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