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동학개미 대장' 존리 불명예 퇴진…배우자 차명 투자 의혹

매일경제 임성현
원문보기

'동학개미 대장' 존리 불명예 퇴진…배우자 차명 투자 의혹

속보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최근 배우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가 사표를 제출했다.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으로 불렸던 그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일은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자본 시장을 겨냥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28일 메리츠금융지주 측은 "존 리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존 리 대표는 2016년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를 투자한 의혹이 제기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존 리 대표의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사익 추구나 배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펀드의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펀드는 연 12% 수준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해명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