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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MB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오후 늦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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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당뇨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

건강 악화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수원지검, 오늘 심의위원회 열어 신청 심의

[앵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지금은 병원에 있는 건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가 아니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등 지병을 이유로 지난주 병원을 찾은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집행정지란 말 그대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 주는 제도인데요.

수원지검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기자]
우선 심의위원회 개최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차장검사가 심의위원장을 맡는데 학계나 법조계 등 외부인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신청 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라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올리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후 안양지청에 결과가 통보되면 안양교도소 출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95살이 되는 2036년에 끝날 예정인데요.

오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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