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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살림 차린 이웃…"밤낮 소음,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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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빌라 공용 옥상에 등장한 텐트와 내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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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빌라 공용 옥상에다 캠핑장에 온 듯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내는 역대급 민폐 가족의 황당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민폐 이웃이 텐트를 친 곳은 4층짜리 빌라 건물의 공용 옥상이고, A씨는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

지난 5월 옥상에다 텐트를 치기 시작한 이 주민은 멀티탭을 연결해 전기를 쓰면서 점점 짐을 늘려갔다. 타프도 치고 구역을 넓혀간 가족은 방음도 되지 않는 옥상에서 밤낮으로 소음을 냈다.

A씨의 항의에 텐트 가족은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텐트의 짐은 오히려 더 늘어만 갔다. 비가 온다고 비닐까지 크게 둘러친 텐트 가족은 매일 밤 텐트에서 자며 A씨 부부를 괴롭게 했다.

한 번 더 대화를 요청한 A씨는 텐트 가족이 응하지 않자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다.

그러자 텐트 가족은 단체로 A씨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화를 냈다.

A씨도 "너흰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 쳤냐"하고 받아쳤더니 텐트 가족은 A씨를 밀치며 덤벼들었다.

결국 A씨는 폭행죄로 텐트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텐트 가족은 이에 아랑곳 않고 텐트 위치를 A씨의 옆집 위쪽 옥상 구역으로 옮겼다.

여기에 더해 텐트 가족은 아예 옥상 문의 문고리를 직접 사다가 바꿨고, 화로대 설치에 캠핑용 릴선까지 연결해서 더 꼼꼼하게 텐트를 쳤다.

구청에 신고했다는 A씨의 말에 텐트 가족은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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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옮겨서 더 꼼꼼하게 설치한 텐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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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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