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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력화된 인앱결제법"…방통위 성토대회된 국회 정책 토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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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인앱결제법 주무기관 방통위의 대응 놓고 성토 이어져

뉴스1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2.6.2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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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통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해달라."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답이 나오는 것인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성토대회가 됐다.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법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통위가 법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1년 전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초 입법 규제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구글, 애플 두 기업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런 점에서 방통위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오늘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정확히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끝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서로 다퉜지만 현재 규제 경쟁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령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조 의원을 비롯해 토론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서범강 협회장은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거나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며 "구글 인앱 강제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들이 일관되게 바랐던 것은 사전 대책과 예방이지 사후 규제가 이니었다"고 말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앱마켓 사업자 행위에 대해 이용자 보호 위한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는데 현장 목소리, 우려를 무겁게 받아 들여줬으면 하는 아쉬움 남는다"며 "법 집행 가능성, 집행력 담보하기 위해 법령 적용, 명료한 표현에 대한 요청을 고민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지성 기자는 "인앱결제 유형을 구체적인 형태로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적극 행정과 적극 소송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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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최경진 교수는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짚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들의 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방통위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특정 단면만 잘라서 보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연속적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령 자체보다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상 금지행위를 앱마켓 사업자들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외에 이미 사업자들이 징수한 수수료를 회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 보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책과 더불어 대안 앱마켓 진행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정 국회사무처 과장은 "국가의 정책 수단을 크게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고,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적인 강도 높은 규제를 고민하기보다 시장의 플레이어를 보다 확보하기 위한 진흥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박지현 변호사는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법을 집행해나가고 입법 보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앱 시장에서의 경쟁, 대안적 앱마켓 통해 시장 경쟁이 되면 자동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정성 차원에서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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