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어제,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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