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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팩트체크] 여야 정보공개 공방 '서해공무원 피격' SI정보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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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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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여야 정보공개 공방 '서해공무원 피격' SI정보 공개 가능?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석을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새 정부에서 발표했죠. 관련해서 팩트체크 하셨네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국민의힘이 당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군 당국의 SI, 도·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를 공개해 진상을 가리자"며 맞섰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군 당국의 특수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I, 군 특수정보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야당 반대에도 여당에서 결정만 하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SI 공개는 국회 동의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SI 비밀 자체는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 비밀에는 일반 비밀과 SI 비밀이 있습니다. SI 비밀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일반 비밀로 전환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동의와 별도로 국방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해야 한다"며 "해당 부서와 담당 지휘관 등의 판단하에 공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 비밀 공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SI 비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분이 특정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여야의 동의와 별개라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양원> SI 정보공개에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SI를 일반정보로 전환해야 비밀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 비밀과 SI비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일반 비밀과 SI 비밀의 경계는 지정 여부의 문제인데요. 국방부 측은 내부 훈령 아래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훈령의 범위나 대상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 비공개라고 했구요.

SI 비밀이란 여러 가지 정보자산들에 의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건데, 훈령 자체가 공개되면 수집 수단이 어떠한 수단인지 공개되기 때문에 추후 그 자산 자체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가 있는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SI 비밀, 군 특수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훈령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데, SI 비밀 자체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일반 비밀로 전환돼 공개되는 것입니다. SI 공개는 정치권의 동의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여야가 동의하면 SI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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