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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술 훔친 특허'로 제재받은 LS엠트론,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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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술 훔친 특허'로 제재받은 LS엠트론,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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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효 만료" 이의 제기에 대한 공정위 결정

공정위 "법은 개별거래보다 불공정거래 자체 금지"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도급업체 기술을 자사 명의로 무단 특허출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농기계 제조기업 LS엠트론이 조사시효가 지났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25일 기각 결정했다.

LS엠트론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하는 과정에 해당 업체로부터 획득한 금형제조기술을 이 업체와 협의없이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 등록에 유용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LS엠트론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엔 과징금 13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기술유용에 내려진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규모였다.

해당 하도급업체는 LS엠트론과 2016년 말까지 거래한 뒤, 2018년 이같은 기술유용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뒤늦게 공정위에 신고했다.

LS엠트론은 심의과정에 이 기술이 자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V사 기술이라며 해당 하도급업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주장을 뒷받침할 설계도면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V사가 특허등록 방법으로 금형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술자료 요구과정에서 LS엠트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도 봤다.

LS엠트론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사시효가 지났고, 특허출원 뒤의 하도급거래까지 관련 하도급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유용 대상이 됐던 기술자료가 자신이 거래한 금형에 적용됐는지 여부 등이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하도급법상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려면 그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행위 등은 7년) 이내여야 한다.


공정위는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품목의 하도급거래면 조사개시 대상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개별 위탁거래보다는 원청의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LS엠트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심사관이 심의과정에 이의신청인과 하도급업체가 거래한 맨드릴(금형)이 이 사건 특허 관련 제조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됐음을 밝혔다"며 LS엠트론이 주장한 기술자료 적용 여부가 이미 확인됐다고도 판단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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