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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진각종 성추행' 가해자는 징계 보류, 피해자만 인사 조치[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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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진각종 재단에 입사한 뒤 수년간 같은 부서 상사였던 50대 승려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A씨.

지난해 12월 29일 A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SBS가 보도했고,

[당시 8뉴스 보도 : 진각종의 한 고위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있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진각종 감찰기구인 현정원은 이틀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