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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사실은] "일하자"며 '월 3회 회의'…국회는 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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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전히 문만 열린 채 멈춰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의하라는 내용인데, 국회가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경원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법 만들거나 고칠 때, 의원 열 명 안팎이 모여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는 회의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