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이유
유족 측, 행정소송 예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유족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을 이씨의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분해 설명했다. 공개가 원칙인 ‘일반기록물’과 달리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며 “(지정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지정기록물의 목록도 지정기록물로 묶여 있어 정보공개 대상 문서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 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며 “올해 안으로 19대 이관 일반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찬성해 달라는 설득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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