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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SI 공개엔 미군 협조 필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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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정보 입수 경로 등 노출 우려… "협의 가능" 의견도

뉴스1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왼쪽)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동생 사건과 관련한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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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초 판단을 뒤집고 이달 16일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군과 해경은 이씨 사건 발생 후 1년9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등에선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당시 입수한 이른바 특수정보(SI)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 또는 열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I란 무선교신 감청이나 인공위성 촬영, 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인간 정보)로 수집한 첩보를 뜻한다. 군과 정보당국 입장에선 이 같은 SI는 적의 도발 징후와 급변 사태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 단서가 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확보한 SI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발견한 이씨와의 대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무선교신 등에 관한 것이다. 군 당국은 해당 SI에 "월북"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MBC라디오에 출연, 해당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며 "실종자(이씨)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가 있었다"며 "전체 SI를 보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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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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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SI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미군 자산이 수집한 정보들도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려면 미군의 동의가 필요한 건 물론, 공개 범위·수준도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SI를 공개할 경우 그 입수 경로·방법이 북한에도 노출되는 등 정보 수집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SI가 언론에 보도된 뒤 정보 입수 경로가 막히는 바람에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사망을 북한의 공식 발표 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이 몰랐던 일도 있었다.

또 이씨 사건 직후 일부 SI가 정치권을 통해 노출됐을 땐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씨 사건에 관한 SI를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것 또한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SI가 거론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선 미군 측과 협의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측은 뉴스1의 관련 질의에 "정책상 정보 문제에 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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