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뉴스딱] 남의 건물 몰래 주차…'빼달라' 문자도 무시한 남성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를 했는데요.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이 차창 안에 비치돼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