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가서 될 일 아니다…국민에 심려 끼쳐선 안돼"
앞서 "유튜브 증거 삼을 수 없다" 발언하기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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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난처한 모습을 보인 김 전 원내대표는 “연착륙이라는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뭐가 실체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졌다는 발표가 나온 뒤 “약간 의아하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7월 7일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의혹 폭로 이후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보내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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