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SNS를 통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가 자신을 이준석 대표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소명 내용을 자신의 조사로 취급하고 징계 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장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도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찾아가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