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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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국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 대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소명 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엔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관에 있는 대표실에 머물며 대기했습니다. 그는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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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면서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선 속단하긴 어렵지만,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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