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철근 정무실장은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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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증거 인멸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이 인정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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