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 심의할것"
'이준석 측근'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징계 절차 개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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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오후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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