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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내달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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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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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를 7월7일에 개최하도록 결정했다”며 “그래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성비위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윤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논의 절차가 길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회의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하고 대기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며 “7월7일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별도로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윤리위는 이날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들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 출석해 소명토록 한 후 심의·의결키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에 재논의해 의결키로 했다.

문광호·조문희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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