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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뉴있저] 이준석 징계안 심의 착수...징계 수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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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워낙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지금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비중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김준일]
이게 사안이 너무 복잡합니다. 안건도 복잡하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배경도 복잡해서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오늘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가 내려지느냐 아니면 연기가 되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징계 내용도 내용인데 이를테면 징계가 저는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이 시간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빡빡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혐의가 뭐냐 하면 오늘 윤리위에서 논의할 징계안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 접대 의혹 무마인데 한마디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접대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가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썼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철근 정무실장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언론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투자를 권유받아서 투자의 이율이 상당히 괜찮아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게 무마할 시도가 아니었다고 이미 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시킨, 지시를 한 정황에 대해서 그냥 정황이 아니라 증거로써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투자각서를 써준 것까지는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중에도 있고 이렇다고 본다면 이건 윤리위에서 징계를 미룰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실장이 투자각서를 써준 것 자체는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도 변함없이 사실로 나올 것이고. 문제는 해석의 문제 같습니다. 투자각서를 써준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어떤 맞교환의 성격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했는지.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정무실장만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했을 때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 당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의 직속 실장이 그런 각서를 써줌으로 해서 연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를테면 전화 통화 내역이 나온다든지 카카오톡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데 다 삭제하거나, 실제 그랬다고 했다면 그거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앵커]
결국에는 더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품위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경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거에 대해서는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징계를 안 내리거나 경징계를 내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 꼬리 자르기냐, 감싸기냐라고 하면서 당내 강경파, 당내 친윤계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비판에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맞는 거고요. 만약에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 2030 젊은 보수들 이용하더니 이제 토사구팽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그룹들이 또 집단반발하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단반발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보류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의를 유보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게 흘러왔느냐라고 보면 일각에서 보는 하나의 해석은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처음에는 6월 2일에 잡혔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연기가 한 번 되고 24일네, 28일이네 그랬다가 갑자기 23일로 갑자기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이를테면 계속 상처주기, 흠집내기용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징계를 하네 마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식물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가 끝나야지만 이것을 징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일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에 소환조사를 해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 소환조사 이후에 윤리위를 여는 게 맞거든요.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먼저 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이거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확정적이 아니라. 이게 각자의 해석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보면 일단 결정이 오늘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보류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말입니다.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징계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규를 보게 되면 일단 30조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탈당 권유도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것이니까 당원권 정지 정도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당규 30조에 의거해서 당 대표 본인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일]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 저게 당사자가 해당이 되느냐예요. 예를 들면 저게 일종의 대통령 사면권 같은 겁니다.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소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를테면 본인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본인을 사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또 굉장히 이거를, 만약에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그 부분을 싸움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나는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은 최고위원회에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조수진, 배현진 이 두 분은 확실히 반이준석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가자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안을 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징계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재심 신청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높은 확률로 재심을 신청하고 아니면 이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릴 가능성. 그러면 이거는 또 당이 내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앵커]
하여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당분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징계 적절성을 놓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 대표를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렇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언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철근 (정무실장)의 은폐 행위는 일단 인정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가지 녹취록에 나온걸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준석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이 인정된다고 소명되면 그러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언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측의, 그리고 이게 당에 미칠 파장을 좀 더 염려를 한 것 같고. 이언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원칙주의. 그래서 징계를 한 건데. 이게 아까 이언주 의원의 얘기가 그거였죠. 정황이 인정된다고 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황이 유력하다고 해서 이거를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징계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은 거고. 저 강온기류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한테도 모두가 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이게 당이 그러면 2030 대거 탈당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우려하시는 분. 그런데 원칙대로 징계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섞여 있어서 상당히 내홍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다른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황만으로 징계를 내린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준일]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쉬웠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단어들을 썼다라든지, 예를 들면 예전에 신지애를 쓰고 버리는 카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징계를 윤리위에서 받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복잡한 맥락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표가 당대표 정무실장이 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그럼 연대책임을. 당 대표가 그러면 당에서 일어난 모든 걸 다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서로의 논리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명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명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명 같은 경우는 나오면 오히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징계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계속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준일]
일단 이것도 역시 강경파, 그러니까 친최강욱 의원계. 그래서 처럼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옹호를 하고 있죠. 특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징계도 가볍다라고 하니까 오늘 김남국 의원이 춤을 추고 있다. 본인이 팬덤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받아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내 계파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계파 갈등 성격과 이어서 이게 연장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이걸 받아들였으면 좀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당내 관측이 있었는데 이건 내분이 국민의힘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한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가뜩이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여야 간의 협상 내용 폭로전이랄까요, 그런 양상으로 더 꼬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일종의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것은 전부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얼토당토도 않고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했다고 했지만 정략적으로 했다라는 게 고소고발한 게 이재명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래서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만 우리가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일단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재명 살리기로 당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이런 시한까지 고려를 하면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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