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외국인 의심환자 건강 허위신고…최종 '음성'
"자발적으로 신고·검사 이뤄져야 확산 차단"
"잠복기 입국 후 증상 나타나면 병원에 신고"
"자발적으로 신고·검사 이뤄져야 확산 차단"
"잠복기 입국 후 증상 나타나면 병원에 신고"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과 검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2. ppkjm@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송=뉴시스]이연희 기자 = 22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의심증상 신고 등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브리핑을 열고 "(21일간) 잠복기에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국내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내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0일 독일에서 입국한 후 검역 과정에서 스스로 질병청에 의심증상을 신고했다. 이후 격리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추가적인 고위험 접촉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산에 입원했던 의심환자 B씨는 지난 19일부터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있었는데도 건강상태 질문서에 '정상'으로 허위로 답변한 후 20일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신고도 다음날인 21일에야 신고하면서 검역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씨는 이후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수두로 진단을 받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부산에서 확인된 의사환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제출했고 발열체크에서도 정상체온으로 입국을 한 경우"라며 "피부병변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던 당시에는 옷에 가려지는 등 검역관이 발견하기 힘든 부위에 피부병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단계에서 전체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에 의심증상 여부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은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SMS 메시지를 보내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과 함께 의심증상이 있을 때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국자가 건강상태 등에 허위로 답변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숭이두창 유입과 관련해 질병청에 해외 입국자 검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열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신고율을 높이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에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잠복기에 입국해 이후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임 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 본인으로부터 건강상태와 관련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숭이두창과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정을 통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신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 근육통, 근무력증, 전신 수포성 발진 등이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생 보고가 나온 뒤 각국으로 확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42개국에서 2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